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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프진 도입 시 의료계와 논의 "안전 지침·기준 마련"

2026년 7월 16일 · 출처 의협신문 · 박승민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시 의료계와 협력하여 안전 지침과 임상진료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낙태 관련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른 입법 공백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개정 등을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정부가 임신중지약인 미프진 도입 시 안전한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는 15일 진행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정은경 장관은 "임신 중지 약물과 관련해 낙태에 관련된 헌법불합치 판정이 있고 개선 입법을 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아직 입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정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모자보건법 개정 등 국회하고 논의하겠다. 약제와 관련해서는 도입할 경우 의료계와 임상진료 지침이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의협신문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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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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