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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 당일 수술 후 '마미증후군' 합병증…1억 3600만원 배상 판결

2026년 7월 20일 · 출처 의협신문 · 송성철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척추 유합술(척추뼈를 고정하는 수술) 후 마미증후군(신경 압박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의사의 과실 책임을 40%로 인정하고 1억 3615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내원 당일 척추 유합술을 받은 환자에게 마미증후군 등 영구적인 합병증이 발생한 사건에서, 사법부가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일부 인정해 억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신경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1억 361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타 병원에서 요통·양하지 무딘감·양측 엉치부터 발바닥 저림 증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2년 1월 3일 D병
의협신문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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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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