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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12대 중과실, 법조계도 우려 "유례 찾기 어렵다"

2026년 9월 16일 · 출처 의협신문 · 박양명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정부가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과실을 12가지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와 법조계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이례적인 입법례'라 지적하며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만들기에 한창이다. 의료계는 산적한 독소조항 중에서도 중대한 과실 의료행위를 '12가지'로 정하고 있는 데 대해 특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법조계 역시 "이례적인 입법례"라며 고개를 젓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과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공청회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의협신문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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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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