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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만수술 '치료목적'이라면 보험금 지급해야

2026년 9월 23일 · 출처 의협신문 · 송성철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법원이 병적 비만 환자의 위소매절제술(위의 크기를 줄이는 비만수술)에 대해 보험사가 치료 목적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보험사의 비만 면책 조항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금융감독원 등 선행 결정과 궤를 같이하며 보험사의 일방적 부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된다.

보험사가 약관상 비만 면책 조항 및 비치료 목적을 이유로 병적 비만 환자가 받은 '위소매절제술(비만대사수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최근 전국 하급심 법원에서 잇따라 확정된 비만대사수술 보험금을 인정한 선행 판결은 물론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의 보험금 분쟁조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험사의 일방적인 부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1민사부는 최근 원고 A씨가 B 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의협신문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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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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