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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신중지의약품 합법화 필요...가교 임상없다" 재확인

2026년 10월 13일 · 출처 의협신문 · 고신정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식약처는 경구용 임신중지의약품(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을 위해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되, 별도의 가교임상시험(국내 안전성 확인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 제품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 내 도입을 목표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경구용 인공임신중지의약품 이른바 먹는 낙태약 국내 도입에 대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국내 도입 과정에서 별도 가교시험을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기존의 태도도 유지했다.오 처장은 13일 식약처 국감에서 이 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브리핑을 통해 임신중지의약품 국내 도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 식약처는 내년 1분기 내 국내 도입을 목표로 국내 첫 임신중지의약품으로 신청된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 의협신문 원문 발췌

의협신문 원문에서 확인하기 →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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