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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비대면 진료 처방일수 7일 제한에 환자들 “현실과 괴리”

2026년 10월 20일 · 출처 청년의사 · 김정현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정부가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초진 환자의 의약품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진료·처방 이력이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다. 환자단체는 현실을 고려해 처방일수 제한을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초진 비대면 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환자단체들은 처방일수 제한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입법 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초진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 이력과 처방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
— 청년의사 원문 발췌

청년의사 원문에서 확인하기 →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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