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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환영…처우 개선도 필요”

2026년 7월 24일 · 출처 청년의사 · 김정현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대한의사협회가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공보의의 전문임기제 공무원화와 공공의료 경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가 일반 현역병 대비 과도한 의무복무기간을 요구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지난달 30일 ‘병역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적극 찬성”한다며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공보의·군의관만 특혜' 논란 넘는다…의무사관후보생 처우개선 추진"공보의, 전문임기제 공무원화·공공의료 경력체계 구축 필요"의협은 지난 23일 제72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행 공중보건의사와 의무장교 제도는 일반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과도하게
청년의사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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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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