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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개설 '사무장병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냐

2026년 7월 26일 · 출처 의협신문 · 송성철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무장병원'의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시 붙는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세무당국의 과도한 추징을 제한해 적극적 조작이 없으면 7년치 세금만 적용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사무장병원'에서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은 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다만 세무당국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로 10년 치 세금까지 무리하게 추징하는 것에는 제동을 걸었다. 적극적인 회계 조작 없이 단순히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무신고 기한인 '7년 치'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이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의협신문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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