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EA
의학 소식#정책

헌재 오른 '관리급여'…강제지정제 합헌 논리 뒤흔드나

2026년 7월 28일 · 출처 의협신문 · 송성철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정부의 비급여 의료비 통제 제도인 '관리급여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해당 제도를 규정한 하위 법령들이 헌법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될 예정으로, 의료보험 정책의 법적 근거가 재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제도인 '관리급여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제3항,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조'(2026헌마2246)의 위헌확인 심판을 회부했다고 22일 밝혔다. 헌재의 전원재판부 위헌확인 심판 회부는 해당 하위 법령이
의협신문 원문 발췌

의협신문 원문에서 확인하기 →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의협신문

이 주제와 함께 읽어보세요

안테아 매거진 참여 병원

아래 병원의 원장이 안테아 매거진 의학정보를 감수·집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