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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연구용역으로 법률 바꾸지 못합니다"

2026년 7월 29일 · 출처 의협신문 · 이영재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대한의학회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연구용역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26개 산하 전문과목학회에 공문을 보내 연구용역은 법률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법 시행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작업임을 강조했다.

대한의학회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진행 중인 한 연구용역의 의미와 한계를 26개 산하 전문과목학회에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일부에서 “하위법령만 잘 만들면 법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진행하는 연구용역"이라며 의미를 과장·왜곡하는 데 따른 조치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26개 전문과목학회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연구용역은 법률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법 시행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작업이며, 하위법령을 대신
의협신문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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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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