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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경과실도 중과실 될라'…의학회, 판단지침 마련한다

2026년 7월 29일 · 출처 청년의사 · 송수연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료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이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필수의료 의료인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 의료행위 목록과 '12대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는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의료 현장의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법 시행에 따른 피해와 불합리한 적용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과 ‘12대 중대한 과실’ 판단 지침 마련에 나섰다.대한의학회는 29일 산하 26개 전문과목학회에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연구용역의 추진 배경과 내용, 한계를 담은 안내문을 배포했다.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5월 26일 공포됐으며 오는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의학회는 개정법에 대해 “의료인에게 많은 의
청년의사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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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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