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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폭언, 난동 부린 환자 법원 판결은...

2026년 8월 3일 · 출처 의협신문 · 송성철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직원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고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환자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납입 불이행 시 노역장 유치를 명했으며, 의료기관 내 폭언·난동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직원과 원장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고 조제실 진입을 시도하는 등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환자가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다.A씨는 지난 2025년 10월 경, 병원 총괄실장인 피해자 C씨가 자신에게 생년월일을 물어본 뒤 웃었다는 이유로 병원 심리상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욕설을 퍼부었다. C씨가 조제실로 피해 문을 잠그자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
의협신문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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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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